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274호 증 제1, 2호,...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1. 12:00경부터 같은 달 22. 12: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모텔 C호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1kg 용량의 601 오공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20고단2282]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1. 19:00경부터 같은 달 23. 15:50경까지 울산 남구 D모텔 E호에서, 같은 구 F상가에 있는 G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1kg 용량의 합성고무접착제 오공본드 601을 함께 구입한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신
1.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274호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조회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696호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