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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10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4:00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도자기 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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