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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10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00: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 운영의 ‘E’소주방에서, D이 손님인 피해자 F(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피해자와 껴안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뺨을 한대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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