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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9. 14:3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42세) 외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친형을 별명 'G' 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하는 듯이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는 빈 술병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위 이마와 뒷 머리, 왼쪽 손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위 각 부위가 각 3~4cm 가량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찌르고, 재차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막는 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턱 부위 열상과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무지와 시지 사이가 약 3~4cm 가량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합의를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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