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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6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3: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3세)이 위 나이트클럽 안에서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 있던 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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