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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7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교제하고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20:5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물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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