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6 2019고단7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20:55경 삼척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삼척 E에 있는 F 내 G에서 일을 하면 노임은 월급제로 지불하겠다’는 말을 듣고 삼척에 일을 하러 왔으나 사실은 일당제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턱 밑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밑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