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이 일하는 경남 함양군 B의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두 차례 돈이 없어진 사실이 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피해자 D(51세)을 의심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 피고인도 피해자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09:00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농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양파를 지어 돈을 많이 번 후 거창에 땅을 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파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런 돈이 없겠습니까”라고 반문하자 화가 나 “이 새끼 E 돈 봉투에 80만 원이 니가 왔다간 후 없어졌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2cm)를 피해자 얼굴에 겨누면서 "이 새끼 확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