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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1.26 2014고단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이 일하는 경남 함양군 B의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두 차례 돈이 없어진 사실이 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피해자 D(51세)을 의심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 피고인도 피해자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09:00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농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양파를 지어 돈을 많이 번 후 거창에 땅을 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파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런 돈이 없겠습니까”라고 반문하자 화가 나 “이 새끼 E 돈 봉투에 80만 원이 니가 왔다간 후 없어졌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2cm)를 피해자 얼굴에 겨누면서 "이 새끼 확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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