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12. 22:2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101동 914호 집 안에서, 피해자 D(45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등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다시 주방 쪽으로 걸어가면서 “가스를 틀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