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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5.21 2014고단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7.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청소용역업 사무실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7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면서 "이 새끼, 저리 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사무실 부근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F 봉고 차량 뒤쪽 문짝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포걸레(길이 약 1m)로 위 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때려서 후사경 교체 등 수리비로 약 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횟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장기간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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