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2. 16:35경 안양시 만안구 B, 101호 앞에서 위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C(63세)과 계단 교체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불만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전체길이 약 22cm , 칼날길이 약 12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5. 08: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C(63세)과 보일러 가스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약 10cm , 세로길이 약 1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벽돌사진, 우산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