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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6 2013고단1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2. 16:35경 안양시 만안구 B, 101호 앞에서 위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C(63세)과 계단 교체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불만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전체길이 약 22cm , 칼날길이 약 12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5. 08: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C(63세)과 보일러 가스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약 10cm , 세로길이 약 1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벽돌사진, 우산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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