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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20 2012가단1120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B란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소외 C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하였다.

순번 날짜 대출자 대출금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1 1993. 4. 30.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 150,000,000 150,000,000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72개월 (1999. 7. 30.까지 연장) 2 1996. 9. 2. 국민은행 46,000,000 46,000,000 1997. 9. 1. (1998. 9. 1.까지 연장) 3 1997. 6. 25. 한국상업은행 100,000,000 100,000,000 1998. 6. 24. 4 1997. 11. 26. 국민은행 50,000,000 50,000,000 1998. 11. 25. 나.

C은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한국기업리스와 위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1998. 1. 5. 당좌부도로 인하여 위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뒤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 C을 대위하여 ① 1998. 4. 22. 소외 한국기업리스에게 150,000,000원을, ② 1998. 5. 12. 소외 한국상업은행에게 105,478,082원을, ③ 1998. 5. 15.과 1998. 8. 31. 소외 국민은행에게 합계금 103,452,519원(= 51,138,136원 52,314,383원) 각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C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단6506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5.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93150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0.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 C은 353,962,153원과 그 중 138,283,480원에 대하여는 1998. 4. 22.부터, 51,138,136원에 대하여는 1998. 8. 31.부터, 105,478,082원에 대하여는 1998. 5. 12.부터, 52,314,383원에 대하여는 1998. 5. 18.부터 각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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