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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612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00.08㎡ 및 3층 97.84㎡를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00.08㎡ 및 3층 97.84㎡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철회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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