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2 2018가단761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D호 113.1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D호 113.10㎡'를 말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