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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1061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차 변론기일에서 원상회복 청구는 철회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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