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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02 2018가단15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의원 249.4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금전청구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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