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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52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52.18㎡, 1층 48.55㎡를 인도하고, 2017. 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2004. 1. 5.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52.18㎡, 1층 48.55㎡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40만원(최초 150만원에서 증가됨), 2007. 1. 22.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9.60㎡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최초 70만원에서 증가됨), 각 기간 1 년으로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왔다.

나. C는 2016. 11. 2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를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30. 위 각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C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툼 없는 사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52.18㎡, 1층 48.55㎡를 인도하고, 2017. 1. 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4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9.60㎡를 인도하고, 2017. 1. 2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3. 피고는 C가 위 각 건물을 영구적으로 음악 활동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승계인으로서 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와 C 사이의 계약상 문제로서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이를 승계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C가 이미 계약의 갱신거절과 인도를 최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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