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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26 2015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5:30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경기 양평군 개군면 윗터길 38 앞 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MI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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