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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3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인창동 세신상가 인근 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택동 230-6앞 앞 길까지 B 모닝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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