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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30 2012고단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 14. 20:55경 업무로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2리 입구 37번 국도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양근리 방면에서 개군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의 우커브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압박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E(43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상당 부분이 보전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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