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29 2015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한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헌병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