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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03 2019고단2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02:50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왕복 2차로 중 1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초현삼거리 방면에서 양평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한 후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길22번길 8에 있는 개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 ‘D’ 앞 도로까지 약 3.49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전산조회(A) 등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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