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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31 2014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000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하면 전수리 긴자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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