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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23927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가 1996. 11. 19.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1999. 11. 19.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양수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인바, 이 사건 소는 위 채권의 변제기인 1999. 11. 19.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6. 10.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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