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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나430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과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번호 금융기관 약정금액 대출과목 약정일자 만기일 1 LG카드(주) 5,333,509 신용카드 1993. 2. 12. 1995. 1. 2 삼성카드(주) 2,884,000 신용카드

나. 위 LG카드 주식회사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5. 5. 13. 원고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각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2005. 6. 16.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8. 26. 기준으로 위 표 순번 1번 채권의 잔존 원금은 4,991,439원, 잔존 이자는 23,986,097원이고, 순번 2번 채권의 잔존 원금은 2,699,070원, 잔존 이자는 13,603,589원이다. 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자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45,280,195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합계 7,690,509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LG카드 주식회사와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인 1995. 1.경(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채권에 대한 변제기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4. 8. 28.에서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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