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나4627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E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6. 8. 26.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금 2,000만 원을 약정기한 1997. 8. 26., 이율 연 14.25%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가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인 1997. 8. 26.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09. 3. 12.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출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