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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53893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1996. 4.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채무는...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식회사 부일상호금고(이하 ‘부일상호금고’라 한다)는 1994. 4.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1999. 4. 2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부일상호금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채권을 전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상 채권은, 은행의 대출금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변제기 다음날인 1999. 4. 22.부터 5년이 경과한 2004. 4. 22.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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