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YF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2:26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중앙시장 A동 앞 제한속도 시속 60km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0세)을 즉석에서 기뇌증 등으로 인한 뇌탈출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을 같은 날 03:3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12번길11 강화병원 응급실에서 혈흉 등으로 인한 전신순환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