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7:37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덕포길 56길 농로를 덕포리 쪽에서 사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5경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12번길 11에 있는 강화병원에서 치료 중 좌측 혈기흉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경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