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9. 19:13 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연구소 앞 도로를 금토동 삼거리 쪽에서 시흥 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61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6 세) 이 운전하는 H 렉 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9. 19:13 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연구소 앞 도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 1 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 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