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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6 2016나20479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이의 협약 체결 원고는 2015. 5.경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마사회 UNICORN FAMILY WORLD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2015년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마사회의 건축허가(대수선) 등 신청과 피고의 거부 처분 1) 이 사건 사업 참여기관인 한국마사회는 2015. 6. 25. 이 사건 사업의 구축장소로서 마권 장외발매소(이하 ‘이 사건 장외발매소’라 한다

)가 있는 서울 용산구 청파로 5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내지 7층에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5. 7. 29. 청소년유해업소인 마권 장외발매소를 주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마사회의 위 건축허가(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이 사건 협약 해약 통보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5. 9. 4. 원고에게 ‘피고의 용도 및 구조변경 불허 등으로 협약기간 내 과제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과제를 중단하고 협약을 해약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협약의 해약을 통보하였다. 2) 위 해약 통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5. 10. 5. 원고의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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