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2014. 2.경부터 용산구 청파로 5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3, 14, 15층에서 장외발매소(이하 ‘이 사건 장외발매소’라고 한다. 이 사건 장외발매소는 용산역 앞 건물에 있다가 이전된 것이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2, 3, 4, 5, 6, 7층에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고자 2015. 6. 25. 피고에게 ①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 구체적으로, 지상 1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바닥스라브 일부를 해체하고 경사로를 신설함에 따라 층별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대수선과, 큰 보를 제외한 작은 보(큰 보와 큰 보 사이 연결)를 해체한 후 보강하기 위한 대수선]를 신청하였고, ②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지상 4층의 40.17㎡를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며, ③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지상 1층부터 7층까지(위 지상 4층 40.17㎡ 제외)의 건축물대장 기재 중 그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문화관, 체험장)로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 청소년유해업소인 마권장외발매소를 주용도로 사용 중인 이 사건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각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