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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37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5. 5월경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마사회 UNICORN FAMILY WORLD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2015년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업 참여기관인 한국마사회는 이 사건 사업의 구축장소로서 장외발매소(이하 ‘이 사건 장외발매소’라고 한다)가 있는 서울 용산구 청파로 5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 내지 7층에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상 기재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장외발매소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장외발매소가 주민들의 주거환경,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중한 검토 없이 위 건축허가(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상 기재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이 사건 협약을 해약당하여 최소한 정부지원금 949,600,000원을 환수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 중 20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장외발매소로 인하여 노숙자의 증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의 증가, 쓰레기 투기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고, 용산구 의회, 서울시 의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역시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외곽 이전을 촉구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공공복리, 주거환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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