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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6누3414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⑥ 원고와 이 사건 의료법인 사이의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른 채무인수가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과의 관계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의 이익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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