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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나20156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과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제14행부터 끝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의 효력밖에 갖지 못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E이 원고에 대한 제1 채권에 기한 채무를 면제하였다거나, 원고가 E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한 이유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의 이 사건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피고가 관련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및 노임 등 채무(이 사건 각 채권 해당액)가 모두 소멸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볼 때, 설령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을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판결 제10면 마지막 행과 제11면 제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의 이 사건 각 채권 양수를 변제 또는 혼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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