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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12 2015가단1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468,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1. 2.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중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D 선착장 연장공사 중 T.T.P. 보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2,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E 선착장 연장공사, F 선착장 연장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B이 2012. 10.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6,500만 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원고가 스스로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는 5,531,110원을 제외한 나머지 59,468,8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천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2013. 2. 7.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89호로 5,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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