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42,770원과 그 중 52,585,679원에 대하여는 2012.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2. 1. 27. 피고에게 5,500만 원을 변제기 48개월 뒤, 이자율 연 19.9%, 연체이자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2. 9. 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한 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12. 8. 10. 현재 원금 52,585,679원, 이자 1,711,056원, 지연손해금 346,035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54,642,770원(=원금 52,585,679원 이자 1,711,056원 지연손해금 346,035원)과 그 중 이 사건 대출원금 52,585,679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 다음날인 2012.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원고는 B, C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구할 수 있을 뿐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채무자와 신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면책적 채무인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바(민법 제454조 제1항),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와 B, C 사이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인수에 관하여 승낙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와 B, C 사이의 채무인수 계약 사실만으로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