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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6누34143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른 채무인수가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의료법인과의 관계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의 이익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양도소득세 310,489,725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⑥ 원고와 이 사건 의료법인 사이의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른 채무인수가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과의 관계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의 이익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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