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별지 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30. 소외 신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아종합건설’이라 한다)와 피고들 소유의 화성시 J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시멘트 등을 공급하기로 하고, 2009. 11. 19.부터 2010. 6. 16.까지 이 사건 공사에 시멘트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4. 신아종합건설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공급한 시멘트 등 물품대금 22,550,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K동호회(발주자)가 하도급업자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받았고, 이에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들인 피고들은 2010. 5.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확인서 업체명: 원고 공종: 시멘트 자재 금액: 22,550,000원 신아종합건설에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 한 금액을 준공과 대출 실행 후 기성율에 의하여 지급하며 단, 미시공부분 및 하자보수 부분 완료시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0. 5. J 확인자 피고들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 받은 후 2010. 8. 20.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인 4,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22,55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4,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50,000원(= 22,550,000원 - 4,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0. 5. 20.부터 2010. 6. 16.까지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