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곡성군법원 2017차전68 공사대금 사건의 2017. 7. 12.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공사도급관계 및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1) 원고는 2014. 11. 24.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에게 C 단위종합정비사업 토목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도급을 주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5.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주었고, 그 무렵 피고, B, 원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나. 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한편 채권자 D, E, F 등이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원고는 2017. 2.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B, 제3채무자가 원고로 된 청구금액 합계 63,937,000원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 1)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2017. 4. 27. 마쳤다. 2) 피고는 2017. 6.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 잔금 261,147,000원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대금 수령에 관한 합의 1) 원고는 2017. 6. 13.경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261,147,000원 중에서 위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합계 63,937,000원과 B이 원고에게 발급해주지 않은 하자보수보증서의 예치금액 56,907,000원 등을 공제하여야 하니, 피고가 하도급 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응하여 2017. 6. 13. '피고가 청구한 하도급대금 261,147,000원 중 피고가 162,883,58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 98,263,420원은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