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의 스쿨푸드 C점에 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2. 5. 말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2. 4. 26.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9. 19.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15,150,000원을 변제공탁(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년 금제1153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D을 통해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22,55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8,150,000원(=3,000,000원 15,15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4,400,000원(=22,550,000원-18,1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비 23,270,610원(부가세 포함)의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인 2012. 8. 22.경부터 2012. 8. 25.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E이었던 D과 총 공사대금을 20,5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인 2012. 6.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전면윈도우작업외 12,540,000원, 주방천장경량작업 660,000원, 배관작업 2,310,000원, 주방방수공사외 2,640,000원 합계 18,1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 하자에 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