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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4.30 2013가단127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의 스쿨푸드 C점에 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2. 5. 말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2. 4. 26.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9. 19.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15,150,000원을 변제공탁(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년 금제1153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D을 통해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22,55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8,150,000원(=3,000,000원 15,15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4,400,000원(=22,550,000원-18,1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비 23,270,610원(부가세 포함)의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인 2012. 8. 22.경부터 2012. 8. 25.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E이었던 D과 총 공사대금을 20,5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인 2012. 6.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전면윈도우작업외 12,540,000원, 주방천장경량작업 660,000원, 배관작업 2,310,000원, 주방방수공사외 2,640,000원 합계 18,1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 하자에 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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