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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6 2014가단10953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2010.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3799호로 공탁한 75,900,453원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제이건설의 공사대금 채권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제이건설(이하 ‘피고 에스티제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태영건설(이하 ‘태영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대관령 알펜시아 TK공사 콘서트홀 스틸커튼월공사, 콘서트홀 지붕 및 홈통공사, 화성동탄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지붕판공사’를 수급하였다.

태영건설은 2010. 10. 26.까지 피고 에스티제이에 위 공사대금 중 75,900,453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 에스티제이의 채권양도 등 1) 피고 에스티제이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와 일부 피고들 등에게 태영건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들은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태영건설에 도달하였다. 순번 당사자 지위 양도금액(원) 도달일자 1 주식회사 퍼스트라인 양수인 200,000,000 2010. 9. 2. 2 원고 양수인 200,000,000 2010. 9. 2. 3 주식회사 남선엔지니어링 양수인 56,000,000 2010. 9. 3. 4 주식회사 수피아건축 양수인 74,260,000 2010. 9. 3. 5 와이비인터내셔날 양수인 43,075,316 2010. 9. 10. 6 A 양수인 11,751,000 2010. 9. 10. 7 B 양수인 4,565,000 2010. 9. 10. 8 C 양수인 935,000 2010. 9. 17. 9 D 양수인 2,860,000 2010. 9. 17. 10 E 양수인 2,420,000 2010. 9. 17. 11 F 양수인 1,170,000 2010. 9. 17. 12 G 양수인 2,720,000 2010. 9. 17. 2) 피고 에스티제이는 2010. 9. 2. 태영건설에 ‘피고 H(I식당)에 대한 식비 1,004,000원 등’을 태영건설이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태영건설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위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피고 에스티제이가 태영건설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이 아니라 ‘공사대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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