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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7 2014나34586
하도급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의 ‘피고는,’ 다음에 ‘충남공영과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에 따라 또는’을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 제6면 제3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고치며, ③ 피고와 충남공영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충남공영은 2012. 5. 22. 피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창호, 커튼월 및 펀칭메탈공사를 하도급 받을 당시 아래 (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아래 (나) 기성금 직불동의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라 한다

)를 하였다. (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8. 기한이익의 상실 을(충남공영)이 계약위반이나 부도, 압류, 가압류, 보전처분, 파산,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전업, 폐업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한 경우 을은 선급금 반환, 공사수행 등 모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피고)은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직불사전동의 을은 계약불이행 및 위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갑이 공사 관련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 하도급대금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에 사전 동의한다.

위 사유로 직불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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