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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21 2013가합3629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0. 10. 4. 케이티엔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티엔지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피고 C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F 외 2필지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 B은 G를 비롯한 7인의 공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후 2010. 10. 21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피고 C, 원고 B과 7인의 하수급인들은 2011. 5. 18. 위 하수급인들이 2011. 6.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면, 피고 C이 완공 후 20일 이내에 위 하수급인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체 하도급대금 12억 7,730만 원 중 기지급액 2억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억 730만 원을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공종 하수급인 기지급액 잔여 하도급대금 석재 G 165,000,000원 창호 ㈜중앙시스템창호 70,000,000원 210,000,000원 미장 H 79,500,000원 설비 ㈜대한이엔지 115,000,000원 수장 ㈜윤호건설 90,000,000원 골조 I 200,000,000원 260,800,000원 전기 J 87,000,000원 소계 270,000,000원 1,007,300,000원 전체 하도급대금 1,277,300,000원

라. 이 사건 공사는 2011. 9. 1. 완공되었는데, 피고 C은 2011. 10. 5.까지 하수급인들에게 현금지급 또는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위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 B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4,580만 원 피고 C이 원고 B에게 실제로 송금한 돈은 합계 2억 6,280만 원인데, 그 중 1,700만 원은 원고 B이 피고 C을 대신하여 지출한 설계감리용역비용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원고 B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2억 4,580만 원(= 2억 6,280만 원 - 1,700만 원)이 된다.

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B과 케이티엔지종합건설은 2013. 4.경 피고 C에 대한 4억 9,045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원고 B의 아들인 원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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