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의 사업 내용 및 관련 인ㆍ허가 등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아 전주시 덕진구 G, AO, AP, AQ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2) C는 폐기물재활용처리로 발생하는 비성형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이하 ‘SRF’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을 하고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신청을 하여 2016. 5.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SRF 발전사업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3) C는 전주시 덕진구 E, F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파쇄ㆍ선별공정을 거쳐 SRF를 생산하고 생산된 SRF는 연소로에서 연소하여 스팀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6. 6.경 전주시 덕진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2016. 8. 10. C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부여하고 적정 통보를 하였다. 1) 본 사업계획 적정통보 사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추후 허가함에 있어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3)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위반될 때에는 적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전 이행사항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재활용시설에 대한 배출시설(1종사업장) 설치 신고 ② 건축행위시 건축허가(신고 를 얻어야 하며, 개발행위 허가대상으로 개발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