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8. 7.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1996년경 전주시 덕진구 B 지상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주유소 건물 주위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부동산 9필지 합계 1,487㎡ 당초 지목이 답이었다가 2002. 12. 24.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에 관하여 당시 관리청이었던 전주시장으로부터 점용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주유소 부지 및 진입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1998. 4. 2.경 이후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C의 점유를 승계하여 위 부동산을 점용하여 오다가 2005년경 전주시장에게 위 9필지 부동산을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전주시장은 위 부동산 중 이 사건 주유소 옆의 진입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한 후 원고에게 그 부분에 관한 분할측량을 하도록 하였다.
다. 그 후 전주시장은 2005. 10. 6.경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위 9필지 부동산 중 이 사건 주유소에 인접한 부동산 4필지 합계 1,444㎡ 중 진입로 부분을 제외한 합계 880㎡ 부분의 용도를 폐지하고, 같은 달 13.경 전주시 덕진구청장에게 위와 같이 용도를 폐지한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 토지분할 및 주유소용지로의 지목변경을 의뢰하였다. 라.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위 의뢰에 따라 2005. 10. 17.경 전주시 덕진구 E 도로 670㎡ 중 330㎡를 같은 H 도로 330㎡로 분할한 후 지목을 주유소용지로 변경하는 등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유소 건물 주위의 4필지 중 위와 같이 용도가 폐지된 합계 880㎡ 부분의 지목을 주유소용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용도가 폐지되어 지목이 주유소용지로 변경된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토지소재지 소유자 지목 지적 (㎡) 용도폐지 (㎡) 변경된 지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