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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구단5045
폐기물재활용영업정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6월에 갈음한 과징금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1994. 9. 9.경부터 일반폐기물재활용업 신고를 하고 재활용업을 영위하다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위 영업이 허가대상으로 바뀐 후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이를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경기도 특수사법경찰은 2014. 7. 3. 이 사건 사업장을 점검한 후, 원고가 2010. 9. 초순경 새로운 용도와 방법의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신설 폐기물 재활용시설인 1차 파쇄기 1대와 2차 파쇄기 1대를 신설하면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을 변경(폐타이어, 폐시트 등 폐합성고무를 이용하여 재생타이어, 밧줄 등 생산 및 나머지 고철, 스펀지는 타업소에 공급 폐타이어 등을 분쇄하여 연간 3천톤의 칩연료 생산)하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다는 등의 내용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적발하였다

(적발 당시 원고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서 확인을 거부하였다). 다.

피고는 특수사법경찰단으로부터 행정처분의뢰를 받은 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원고는 2014. 12. 23.경 피고에게 ‘무지의 소산이었다. 고의는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미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0,000,000원 1억 원에서 1/2을 감경한 금원임. 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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