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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06 2019고합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15:2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정문 앞 정자에서, 학원 통원차량을 기다리며 정자 주변을 배회하던 피해자 D(여, 당시 7세)이 피고인 주변으로 다가와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녹음자료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119안전센터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C 앞 교차로 방범용 CCTV 영상 재확인)

1.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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