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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53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2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4. 4. 02:32경 대전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출동당시 피해자 바지상태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및 피해자 바지사진), 피해자 바지관련 사진,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기화로 바지와 팬티를 벗겨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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