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경 대전 서구 B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친구 C, 피해자 D(여, 13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불상의 최음제를 맥주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2회 간음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범행시기 특정을 위한 참고인 C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범행시기 특정’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